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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B106 호를 임차하고, E,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7:45 경 위 G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J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F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4.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1,104,000원(= 10일 간의 수익금 200만원 - 압수된 금액 896,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0 2014. 1. 경 같은 범행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