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주식회사 한성식품에 1991. 6. 29. 40,000,000원, 1993. 3. 25.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D는 위 회사의 상환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52,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재 위 각 대출원금 잔액은 24,157,814원과 3,812,871원으로 합계 27,970,685원이고, 2013. 1. 16.자 기준 연체이자는 각 54,325,297원과 9,215,343원으로 합계 63,540,640원이며, 약정 연체이율은 연 19%다.
다.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5. 28. 위 채권을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 위 회사는 2012. 9. 1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각 피고들 등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은 2005. 9. 5. 사망하여 피고들 등이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증한도액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2014. 1. 21. 서울가정법원 2014브12로 상속포기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6.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