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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2888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