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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2013. 6.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8,51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