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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단19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3. 07:2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훔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B로부터 훔친 휴대 전화기를 전달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 나가 서 커피를 사와 라, 네 휴대폰의 밧데리가 없으니, 충 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소액 결제 방식으로 50만 원 상당의 R 기프티콘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3.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경 위 G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소액 결제 방식으로 I에서 49만 5,000원 상당의 포커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8. 27.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8:26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 내 휴대폰이 선불 폰인데 요금을 전부 사용하여 전화를 할 수 없다,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