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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9』 사건

1. 사기 : 피해자 F ( 편취 금 : 2억 6,847만 원) 피고인은 2005. 10. 26.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엄마 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 값을 막을 돈이 없다, 주점 일을 해서 돈이 나오면 한번에 바로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03.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고,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G) 로 1,500,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268,477,8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486』 사건

2. 사기 : 피해자 H ( 편취 금 1,325만원) 피고인은 2014. 7. 경 충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3,000만 원인데 이게 곧 빠질 예정이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03.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