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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746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C는 대학동창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8.부터 2003. 12. 26.까지 사이에 피고 C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2004. 7. 26.자로 원고가 E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임야 524평(2005. 6. 16. 인천 강화군 G 임야 5079㎡로 지번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04. 8. 15.에, 잔금 7,700만 원은 2004. 11.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2004. 7. 23. 5,000만 원을, 같은 해

8. 10.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 B는 2013. 6. 22. 원고에게 피고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계 1억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을 2014. 1.부터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원고에게 강화도 토지를 매수하는 데 투자하면 3개월 뒤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3개월 뒤 원금도 반환하여 주지도 않고 매수하겠다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