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골채채취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ㆍ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8.경까지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레미콘업체인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50,000톤을 받아 이를 위 현장에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50,000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폐기물 검사결과 통보, 목록형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제63조,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6. 7.부터 2013. 4. 2.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야적해 놓은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00톤 상당의 폐기물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창녕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396 판결)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