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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3167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5. 3. 원고의 모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5년,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 원, 피보험자 및 수익자(상해시)를 원고로 각 정하여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중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특수교육비를 지급 2)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3. 특수교육비 지급액 : 장해등급 제2급의 경우 80%

다. 원고는 2002. 10. 1.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4. 12. 14. 위 장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특수교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인정하고 2005. 1. 12.부터 2011. 12. 15.까지 특수교육비로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생존시까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년간의 미지급금액 및 향후 원고의 사망시까지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동안에만 특수교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2012. 5. 3.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기한을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