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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 도중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 D을 찌르려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가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항아리가 깨졌으며,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 휘두르면서 위협하다가 항아리 조각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벌인 현장 주변에 깨진 항아리 파편이 실제로 흩어져 있었던 점, ③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주 및 폭행 과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 D을 찌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 5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