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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30 2012고정1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A과 사촌 친척인 사람으로,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2. 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D이 충남 부여군 E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석채취 등 형질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B 명의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한 후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에게 B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은, ① D이 B 명의로 허가받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는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② D으로 하여금 B 명의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였던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개발행위를 통해 채취하는 토사를 B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