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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13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C 주식회사는 2005. 8. 2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은 2009. 12. 9.부터 2013. 4. 22.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4. 22.부터 현재까지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C 주식 중 50%는 D이, 30%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E의 이모인 F이, 20%는 G가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G가 설립 시부터 2013. 10. 2.까지 대표이사로, H가 2013. 10. 2.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설립 당시 피고의 주식 중 72%는 G가, 15%는 H가, 13%는 사내이사이던 I이 각 소유하다가, 현재는 35%를 H가, 35%는 E의 아들인 J가, 30%는 K가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2009나9324호)에서 2009. 8. 26. C와 사이에 ‘C는 원고에게 1억 7,000만원 및 그 중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C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과 등 1) C는 2007. 8. 31. L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울산 남구 M 외 442필지 지상에 아파트 1,307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기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C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12. 26. 주식회사 N 등 18개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950억원의 PF대출을 받았고, 당시 시공사이던 L이 C의 위 PF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PF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8.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사이에 기존 사업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