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12. 2.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1.경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