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12행부터 4면 표 아래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2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에 “(아래 표의 순번 1번 분할 전 목적물란 기재 동두천시 L 대 3,369㎡와 G이 2003. 6. 4. 매수한 동두천시 AI 대 6㎡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같은 순번 분할 후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합계 3,475㎡가 되었는바, 그 분할 및 합병 경위를 생략하고 분할 후 토지만을 기재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 4면의 표 중 순번 4번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목적물 등기이전 내역 협의취득 된 경우 보상금 분할 전 분할 후 4 동두천시 AA 답 238㎡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동두천시 AA 답 107㎡ 1995. 4. 14. G에게 198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998. 11. 18. 대한민국 앞으로 1998. 11. 1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0,646,500원 동두천시 AJ 답 131㎡ 동두천시 AA 토지가 수용될 무렵 대한민국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불상액 제1심 판결문 4면 표 아래 1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두천시,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G 앞으로 마쳐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