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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1841

도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04,000원의 부과처분 중 14,496,9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동작구 B 도로 5432.9㎡의 관리청이다.

나. 위 도로 중 18.7㎡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 1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57년경 축조된 무허가건물이 있다

(무허가건물대장에는 D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14,50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6.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