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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9515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4. 2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5.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5. 5.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라468호) 2018. 7. 19.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2018. 7.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7. 26.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5977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