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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7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09』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 물품 판매 빙자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환 전 및 인출 책이고, F은 중간 관리자 겸 환전 책, G, H은 대포 통장 모집 및 환전 책, I, J은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 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고, G, H, I, J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F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F, G가 지정하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 또는 다른 ‘ 대포 통장’ 계좌들 로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G, F 등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11. 09:40 경 K을 통하여 ‘L’ 의 직원 피해자 M에게 “316 코 일을 1kg 당 3,300원에 판매할 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하차 후 결제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 대포 통장’ 계좌인 N 명의 교보금융 계좌로 76,686,720원을 입금 받고, F은 I, J, G,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 대포 통장’ 계좌 또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