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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7 2014노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8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