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4 2014가단4840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