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5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문구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B의 부산영업소장으로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회사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있는 C도매센타로부터 2012. 7.경 판매대금 1,525,950원, 2012. 8.경 판매대금 10,021,835원, 2012. 9.경 판매대금 250,800원, 2012. 10.경 판매대금 495,000원 합계 12,293,585원을 수금하고서도 그 중 10,767,634원만 피해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525,951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 있는 19개 업체에서 합계 514,899,735원을 수금하고서도 그 중 324,605,733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90,293,9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