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5.17 2018노52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E의 국선변호인은 2019. 1. 8.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018. 12. 28.자 항소이유서에 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아래 사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7. 2. 초순경 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밸브, 압력게이지 등 석유절취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구나 부품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현장 하나 만들자’는 말을 듣고 위 도구 등을 준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은 2016년 말경 석유절취시설 설치 장소를 물색하였고, 2017. 1.말경에는 피고인 A와 합숙하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이 없더라도 범행도구 준비나 현장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8. 1. 19.경부터 2018. 4. 13.경 사이의 석유절취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미수의 점 피고인 B, D, C의 각 차량에서 석유절취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구나 부품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