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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7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871,673원 및 그 중 6,782,612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3. 7. 26. 피고 A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32.9%,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6. 1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7.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6. 11. 17.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위 채무는 원금 6,782,612원, 이자 및 연체이자 7,775,545원, 비용 313,516원 등 합계 14,871,673원이 남아있다.

피고 A는 2013. 12. 24.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녀들인 피고 B, C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고, 2013. 12. 26.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증여 이전인 2013. 10. 17. D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증여 이후인 2013. 12. 26. 해지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오정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 A에 대한 양수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양수금 14,871,673원 및 그 중 원금 6,782,6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2013.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