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현금카드 양도장소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