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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누62651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5년경 당시 부재자였던 B의 재산관리인을 사칭한 C로부터 D 전 40㎡ 등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부재자인 B가 나타나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C을 형사 고소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C이 악의를 가지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F을 이용하여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제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원고가 1995년과 1996년에 인천 서구 G 지상에 건축한 175세대 아파트(H아파트) 분양수익이라고 진술한바(갑 제14호증 참조), 당시 H아파트의 가격 원고는 1995년 H아파트의 분양가격이 24평형 7,000만 원, 30평대 9,0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큰 평수도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20. 5. 11.자 준비서면 및 갑 제15호증 참조). 을 고려할 때, 175세대를 모두 분양하였더라도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여서 68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도저히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