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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55755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와 그 남편인 C는 2003. 5.경부터 원고 대표자이자 주지인 D를 알고 지내 왔다.

나. D의 원고 사찰 건립 D는 2007. 2.경 피고와 C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대 16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제공받아 2007. 4.경 원고 사찰을 건립하였고, 2007. 12. 11. F종교단체에 원고를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서 원고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건물 명도 소송 피고 측은 2013. 9. 6.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4818)은 2014. 9. 3.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52963)은 2015. 6. 24. D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사용수익과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을 마련하면서 피고 측이 은천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D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D의 사찰 공동 운영 목적을 위한 공동 매수 주장은 배척한 후, 2층 건물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2015다46638)이 2015. 10. 29.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보관금 반환 청구 원고는 신도들의 시주금 및 사찰 운영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피고 명의로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