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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8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만 절취하였을 뿐,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및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및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등)의 각 기재,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4. 2. 26.경 피해자 F 소유의 포터화물차 안에서 현금을 절취할 당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위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포터화물차에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