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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72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5. 22.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에게 총 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잔여금 86,000,000원을 청구합니다.

갑 제1-4호증 문면 스탬프 표시가 아니라 전자기록뷰어의 증거목록 서증번호에 의한다.

차용증서(2014. 6. 4.) 금10,000,000원, 갑 제1-5호증 차용증서(2014. 6. 23.) 금60,000,000원, 갑 제1-9호증 현금영수증(2017. 6. 15.) 금20,000,000원에 의한 합계 9천만 원 중에서 일부 청구금 86,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