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정1036]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0.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정2]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19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