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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20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12%의, 2018.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