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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올린 후,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F’에 G BMW520D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광고 사진 옆에 미리 구입한 대포폰 번호(H)를 기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7세)에게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하여 배송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대포폰인 I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주와 만났다. 차량을 보고 있다. 차량등록증도 확인하였는데, 차주인 B과 동일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위 승용차의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검색하여 취득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B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사이트에 광고한 차량등록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