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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호텔 지하 1층 파라다이스 카지노 입구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27세)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쫄다구가 나를 잡는다고. 옷을 벗겨버리겠다. 쓰레기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