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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70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자 2016차전826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