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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725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2010. 7. 20.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단7309호 약정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2카명1649)에 관하여 2012. 10. 4. 14:50경 제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⑴ 피고인이 그 무렵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받고 있던 급여채권, ⑵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위 회사의 ‘D연금보험’(증권번호 E), ‘F연금보험’(증권번호 G), ‘F연금보험’(증권번호 H)의 보험금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가단7309 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선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2005년,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등,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01년, 공무상표시무효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