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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18』 피고인은 2015. 10. 26. 10:3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에서 같은 시 초월 읍 대 쌍령 리 1392 번지 동산 교회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919』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화 여고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송정 교 방면에서 금강 펜 테리 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쪽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6 고 정 9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