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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5588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D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E(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결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만성난치성으로 이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후의 다양한 치료는 치유(호전) 목적을 배제한 채 단순히 고정된 증상의 일부 완화나 악화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인지 - 이 사건 상병의 많은 경우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의 만성 통증으로 이환된 경우, 치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일부에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결국 증상이 고정되어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할 때 난치성의 만성통증으로 이환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의 경우는 다양한 치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