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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기계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E’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

가. CNC 선반 2세트(LYNX 220A) 임의처분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NC선반 2세트(제조사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모델명 : LYNX 220A)를 리스원금 76,312,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4. 6.경 인천 동구 F J-104호에 있는 G에 위 CNC선반 2세트를 P-240B(2007년식) 1대, Funuc 태닝센타 1대(2-pake)와 함께 매매대금 72,765,500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터닝센터 2대(PUMA 280) 임의처분 피고인은 2007. 9.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터닝센터(제조사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모델명 : PUMA 280) 1대를 리스원금 64,000,000원에, 계속해서 같은 달 21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기계 1대를 리스원금 64,000,000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2007. 9.경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