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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314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공업용 알코올인 것처럼 속이고 “한 번에 죽는 약을 사려고 했는데, 공업용 알코올을 사 왔다. 이걸 마시면 한 번에 죽지 않지만, 실명이 먼저 되고 2~3일 정도 지나면 죽을 거다. 일단 네가 먼저 마셔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봐주겠다. 이번이 너와 네 가족을 죽이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8. 8. 19.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위 강간 범행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