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0:1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팰 리 세 이드 차량을 충격한 다음, 같은 날 20:40 경 부산 연제구 F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휴대용 음주 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각 1회, 같은 날 20:45 경 2회, 같은 날 20:50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