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56.25㎡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56.25㎡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