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각 편취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성당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4억 8,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