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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14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 가정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을 받은 후, 2011. 5. 24. 보호처분 변경결정(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5호), 2012. 1. 3. 보호처분 변경결정( 제 5호, 제 8호), 2012. 10. 30. 보호처분 변경결정( 제 5호, 제 6호 및 부가 처분), 2014. 7. 29. 보호처분 변경결정( 제 9호 및 부가 처분) 을 각각 받았고, 2014. 7. 29.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큰 장로 13길 8 서 교회 교역 자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31 세)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에서 시가 합계 1,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사건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 범 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장면 및 용의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 범 소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