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392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9.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태핑머신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20,000,000원, 계약보증금 48,000,000원, 리스료(1회) 2,386,858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

). 설비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작년월일 1 태핑머신 E 311377 2007. 4. 2 태핑머신 E 311380 2007. 4. 3 태핑머신 F 511253 2008. 6. 소재지 경남 함안군 G 공급자 H회사(I 제작사 J 피고가 위 1차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D은 2012. 2. 10.경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미회수원금과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 등을 합산하여 피고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채권액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2. 14. D에 1차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상환액 45,808,640원을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45,808,64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 K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면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양도담보계약 원고는 2011. 2. 15. K과 사이에 K에 대한 대여금 1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설비명 모델명 수량(대 1 TA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