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2:03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 1 갑을 달라며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 자가 잔액 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결제가 안 돼 너 몇 살이야, 사장한테 전 화해라.
안하면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담뱃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플라스틱 소주 병이 들어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던질 듯 위협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 내 " 죽여 버린다.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경찰에 한 신고를 2분 내로 취소 해라.
"며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벌 금 300만 원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든 다용도 칼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일련의 행위가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