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지 않았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목격자인 경비원 E의 진술, 원심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의 ‘ 상해’ 가 아니라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9. 25. I 병원을 내원하여 ‘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으로 2 주의 진단을 받았는바( 증거기록 제 30 쪽), 위 진단서의 작성 일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그 상해 부위와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달리 위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