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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 2011. 8.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8. 03: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로뎀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876 모랫말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 876 모랫말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좌측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