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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95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N 사업의 장래성을 신뢰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의 정관, 사업소개자료, 조직도, 임명장, 후원수당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공동피고인 A의 업무지시 문자메세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매한 ‘N’은 일응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발행되는 채굴형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한때 일부 국제 거래소(AZ)에서 거래되었고, 현재에도 공동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거래소(AG)나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BN) 등에서 거래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의 가치가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