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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50377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08. 7. 9.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1. 2. 28.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 10. 20.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피고로부터 ‘품행 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

나. 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① 원고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회(벌금 50만 원)에 불과하고 2015. 2. 15. 이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파키스탄에서 5년간 경찰로 근무하였으므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코스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횡성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④ B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성질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 2항,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