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40경 목포시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정산해야 할 돈 문제가 있어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에 대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 칼날길이 2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및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식 문 잠금장치를 칼날과 칼등으로 수회 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 등)
1. 범행칼 사진, 피해부분(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