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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116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5,768만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8. 13.경 피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특허기술을 이용하고 피고에게 연봉 5,000만원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5.경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 을제1, 2, 3,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8. 13.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의 부사장으로 연봉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부사장으로서 임원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실, 2014. 5. 말경까지 몇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는 2014. 6. 이후 피고만을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공장 시설이 경매로 처분될 때인 2015. 10.경까지 원고의 공장에 출근하면서 근무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공장 내 시설을 일부 가동시켜 생수 시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였던 사실, 원고의 공장 전기사용이 2015. 10.경까지 이루어져 그 전기요금이 2015. 10.경까지 부과되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에게 임금 3,8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5,768만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3.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