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4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4.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4. 1.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